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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불금 안 갚아"…종업원 협박 유흥업소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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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함께 범행한 조폭도 실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협박·감금한 유흥업소 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3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B(36)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내 한 유흥업소 업주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종업원 2명이 수천만 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자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이밖에 A씨는 종업원 관리를 하는 B씨와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종업원 1명 역시 선불금을 갚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차에 강제로 태워 제주시 모처로 끌고 가 4시간가량 감금했다. 남자친구의 경찰 신고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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