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실제론 '현금수거책'…보이스피싱 피의자 6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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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금 수거 업무 가담하지 않아야"
"인간 대포통장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칫 범행에 휘둘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제공경찰청 제공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고 있다.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해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제공경찰청 제공이밖에도 '대출을 위해서',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 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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