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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구경만 할게" 동료 체크카드로 현금 훔친 장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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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동료 장병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몰래 인출하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출까지 받으려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역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지역 편의점 2곳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료 장병 B씨의 체크카드로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몰래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임 C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이튿날 B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훔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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