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법원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연장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2. 2. 16 [영상]"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중단돼야"…소송 제기한 19살)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를, 대전·세종시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불가피하므로 모임행사의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코로나19 백신도 적어도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모임행사의 인원 등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 방역패스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각하 이유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인 방역조치 내용을 정해 고시 또는 공고한 때에 비로소 일반 국민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개별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양군 등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