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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조작해 회삿돈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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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6년간 장부 조작·재무제표 꾸며
횡령금 주식 투자·가상 화폐·도박 등에 사용
계양전기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고소"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가상 화폐·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자사 홈페이지에 "245억 원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전날(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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