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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용역 '지역기업 우대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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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사전 협의서 '이의 없다' 회신
새만금청, 규제심사 거쳐 다음주 중 고시
지역업체 참여폭 커질 것 기대

새만금개발청 전경. 도상진 기자새만금개발청 전경. 도상진 기자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기업을 위한 새만금 사업 용역 우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새만금청에 통보했다.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다음주 중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이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심사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의 경우 지난 2017년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용역 분야는 이 같은 지침이 없어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낮았다.

새만금특별법 제53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만금청은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확정지었다.

한편, 지난해 새만금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 4천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천여만 원)을 다른 지역 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모두 61건에 74억 6천여만 원, 이 중 41건(62억 5천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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