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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확진자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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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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