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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발사고' 여수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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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안 엄중하고, 2018년 유사 사고 있었는데도 사고 재발해 신속히 압수수색 진행"

여천NCC 3공장 폭발 현장. 연합뉴스여천NCC 3공장 폭발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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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수산업단지 폭발 사고가 일어난 여천NCC(주)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오전 9시쯤부터 여천NCC(주)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주)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또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여천NCC(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폭발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안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의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열교환기 덮개가 튕겨나와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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