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토치로 불을 붙인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 A씨에 대해 동물학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포획용 틀에 갇힌 회갈색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지난 9일 마포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강남서는 마포서에 접수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학대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돼 14만 2천명(13일 오후 2시 기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