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 초미세먼지에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는 12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내일‧모레 50㎍/㎥ 초과(예보)'가 있는 경우이며, 11~12일 서울, 인천, 경기 50㎍/㎥ 초과 예보가 내려지면서 발령기준이 충족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광역발령하기로 2018년 11월 합의한 바 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민간사업장‧공사장은 해당 없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한편,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지를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 발령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