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형탁 기자거주지 빌라 앞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이 거주 중이던 경남 김해의 한 빌라 앞 화단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