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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라쓰'법 공약…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업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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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확행 공약 54번째로 '판매업주 독박 방지법'도 공약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 청소년에게 책임…판매업주는 면책"
"만 14세 촉법소년 상한도 낮추겠다"

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는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형 민생 공약인 이른바 '소확행 공약' 54번째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안정적 환경 속에 자라나고 높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감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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