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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들, 5만 원씩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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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다음달 21일까지 위자료 5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 권고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욕조' 피해자(왼쪽)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의 모습. 황진환 기자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욕조' 피해자(왼쪽)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의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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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3916명이 5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자들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돼 다음달 21일까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의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한 책임을 인정했다.

아기욕조. 쇼핑몰 캡처아기욕조. 쇼핑몰 캡처판매자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다만 판매자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위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ESG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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