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2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송승민 기자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1심 재판에선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이미숙 시의원이 받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박형배 시의원은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미숙 시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인 '송화백일주'와 '중진공 책자'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에서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거에 미치는 폐단이 크다"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득권을 강화할 우려가 생기고 정치적 신인의 발굴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경선 기간 내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처벌을 피하고자 일부 명시적 표현만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분담해 실행했다"고 말했다.
기부행위에 대해 "송화백일주 기부행위는 그 상대가 수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물품의 가액도 작지 않다"며 "송화백일주를 구입하기 위해 중진공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러한 행위로 국민들은 공직자 선출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 장애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과 증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일삼았고 이는 최소한 이상직 피고인을 위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중진공 책자 기부행위와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면소 판결한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모두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백억 원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