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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풀리는 대구 군공항 일대…고층화 개발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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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벗어나는 K-2 고도제한 해제 예정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따라 개발 가능
'대구 스카이시티' 미래 성장거점으로 비상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K-2 군공항 고도제한 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후적지 밑그림을 제시했다.

26일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과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K-2 고도제한 해제지역 관리 방향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K-2 군공항과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 외곽지에 들어선 K-2 군공항은 1960년대 대구 국제공항 개항, 1970년대 제11전투비행단 이전 등 확장을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도시 성장으로 인접지에 혁신도시, 첨복단지, 이시아폴리스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지에 군공항이 자리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 확정과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라 부지 개발이 추진되면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 예상된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쟁력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이 지역은 공군기지 보호와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에 속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된 114㎢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행안전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약 114㎢로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제1구역~제6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르게 적용됐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로 약 2㎢, 전체 구역의 2%이며 건축이 전면 불가능한 지역이다.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각 23㎢, 14㎢의 면적으로 건축물 높이는 3층~50층으로 제한됐다.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3㎢)은 7층 ~12층, 비행 안전을 위해 설정된 제5구역(21㎢)과 제6구역(51㎢)은 12층 ~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약 95%가 5층 미만의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됐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인구 수와 세대 수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향을 세워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간적 위상과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K-2 종전부지, 동대구역 일대 등을 '중심기능 형성지역'으로 설정해 대구시 핵심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택지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된 칠곡・안심・율하택지, 금호워터폴리스 등은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설정해 원칙적으로 기존 개발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주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해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K-2 종전부지 연접지역은 '체계적인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K-2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해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검토한다.

금호강, 팔공산 등 자연환경 인근 지역은 '경관형성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자연 친화형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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