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잔소리해서"…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父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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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로 타박을 했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흉기로 아들 B(20대)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인 B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고 타박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갔지만, B씨가 현관문을 닫은 뒤 등지고 대치하면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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