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고 내용 알려주고 뇌물 받은 제주 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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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고 상관 집에 돌 던진 순경 '벌금형'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 제주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유흥업소 업주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 수차례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고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다.
 
만취 운전을 하고 상관 집에 돌을 던져 물의를 빚은 제주 현직 경찰관은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 등을 과하는 명령이다.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순경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9시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서귀포시에 있는 C 경위의 집에 찾아간 뒤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건 당일 B 순경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C 경위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뒤 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B 순경은 서귀포시 자택에서 B씨 집까지 2㎞가량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조만간 B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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