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결혼식장 코로나 방역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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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식장 61곳 중 월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 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만 원, 3주 동안 매주 1회 이상은 37만 5천 원, 2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25만 원, 1주 1회 12만 5천 원으로,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방역지원금 지원으로 결혼식장 방역을 강화하고 예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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