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울산시의원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 감사로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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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은 2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김종섭 울산시의원은 2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울산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비서실장 장학관 특채에 대한 시교육청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서울 법무법인 2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장학관 특채 응시 조건이나 자격이 안되는 A비서실장을 특채하는 등 교육청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평교사, 장학사, 장학관으로 이어지는 교원의 직급에 있어서 장학관은 가장 높은 승진 자리"라며 "A비서실장에 대한 장학관 특채로 교감,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년 5개월 교육 경력과 2년 1개월 교육행정 경력의 A비서실장이 장학관 특채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청은 답변했지만 이는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했다.

그는 장학관 특채 이후 보직은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주기 나름이다며 채용 조건과 그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시의원은 "A비서실장 경우 장학관 관련 직무 분야만 따져봤을 때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2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이 답변했지만 7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법률 자문을 통해 위 '포함한' 의미를, 2년 이상 교육경력 외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 시의원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이번 장학관 특채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 회신이 있냐"고 되물었다.

김 시의원은 "장학관 특채 응시자 경우에도 별정직 A비서실장과 현직 교감 2명 등 총 3명이 응시했는데 현직 교원과 별정직 · 일반인이 경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채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이미 받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장 제9조 2 요건에 따른 적법하게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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