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기단지 특별공급 땅 장인 명의로 산 JDC 직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확정'…JDC, 인사조치 검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 내 특별공급 토지를 장인 명의로 사들인 JDC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JDC는 이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JDC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247㎡ 토지를 장인 명의로 사들여 등기한 혐의다. 관련법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JDC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토지주와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토지주에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분양을 준 땅이다.
 
당시 A씨는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 분양 업무를 도와주다가 해당 토지의 분양권리자인 B씨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7천만여 원을 주고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JDC에 내야 할 토지분양대금을 장인 명의 등으로 냈다.
 
특히 JDC 취업규칙상 직원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는 이번 사건 토지와 같이 '특별공급' 된 토지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는 장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JD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업규칙에 규정된 제한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전매(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던 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며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직후 A씨의 직위는 해제됐다. JDC는 현재 A씨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