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충북 닭·오리 고기, 제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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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병원성 AI 발생한 경기도와 충북산 가금산물 24일 0시부터 반입금지
제주도 반입 금지지역 세종시와 전남, 전북 이어 5곳으로 늘어

예방적 살처분 진행 중인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예방적 살처분 진행 중인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제주도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24일 0시부터 경기도와 충청북도산 가금육과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은 세종시와 전남, 전북에 이어 경기, 충북까지 5곳으로 늘었다.

반입 금지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가금산물을 제주도로 들여 오려면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농장 내외부에서 매일 소독하고 축산차량과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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