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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연출 동물학대 논란…KBS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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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당시 충격을 받은 말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처'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당시 충격을 받은 말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처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결국 죽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권 보호단체가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와 카라 등은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목에 와이어가 묶여 강제로 넘어진말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장면은 이달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나온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죽게 하는 학대를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태종 이방원'에서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은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금기됐다"며 "전세계 최고급 영상 콘텐츠를 내놓는 한국에서 동물보호 인식이 할리우드보다 80년 가까이 뒤떨어지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는 전날 입장문에서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고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전 11시쯤까지 약 3만 9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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