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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약국 울타리 불법 철거 30대 약사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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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약식명령 불복했다 정식재판서 형량 벌금 200만 원 상향
법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2018년 11월 30일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공공공지 구역 울타리 철거 당시 사진.2018년 11월 30일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공공공지 구역 울타리 철거 당시 사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의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약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21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7)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오후 공범 8명과 함께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돼 있는 길이 100여m짜리 양산시 관리 철제 울타리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핵심주동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200만 원이 더 상향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핵심 주동자임에도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형량을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범 2명도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으나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 때와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밖에 공범들은 기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와 진술 등을 봤을 때 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약식 명령 때보다 형량을 더 상향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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