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혼동했을 수도" 육교서 음란행위 2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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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육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범인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복장이 비슷한 A씨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와 친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무죄의 근거로 봤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청주시 가경동 한 육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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