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제제 부당한 결정" 성명…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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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등 성명서 발표 이어져

부산항 신항 2부두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신항 2부두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각종 해운관련 단체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해운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또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된다.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해운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연합회는 "해양업계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해양업계는 강력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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