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선고 앞두고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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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 주장 철회서 제출
1심 결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읍소 전략' 나선 듯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부인하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속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고 공판을 속개하기로 한 것은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이 지난 6일 주장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철회서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정신적인 피해를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진료기록 재감정 등 항소심 진행 상황으로 미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오전 시장 측이 이른 바 '읍소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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