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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받고 비밀채팅방서 불법촬영물 상영한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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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비밀채팅 기능을 이용해 입장료를 받고 불법 촬영 음란물을 상영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SNS 비밀 채팅방을 만든 뒤 1~3만 원가량 입장료를 내고 입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다. 영상물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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