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 4342건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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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성폭력 1816건, 가정폭력 1081건, 스토킹 656건, 데이트폭력 487건
구속영장 등 피의자 강제격리 조치 74건,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251건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위험단계별 대응지침 상 '위기' 단계로 판단해 즉각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SNS 메시지를 수백회 보내 잠정조치 결정됐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어긴 B씨를 지난달 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북서는 체포한 B씨를 조사한 뒤 잠정조치 2, 3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결정했다. 이후 점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수사팀 2명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 길에서 음주 중인 B씨를 발견해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서울경찰청은 12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 전수점검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 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건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현장관리자(서장·과장·팀장)가 직접 개입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점검사건은 총 4342건으로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이 1081건(25%), 스토킹이 656건(15%), 데이트폭력이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 순이다.

점검결과 피의자에 대한 강제격리 조치를 신청한 것이 74건이었다. 내용은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신청 23건(3건 발부), 피의자 유치 신청 8건(2건 결정), 체포영장신청 1건(0건 발부), 접근금지 신청 42건 등이다.

피의자를 신속히 입건(21건)하거나,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한 것이 182건이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251건으로 스마트워치 지급(22건), 보호시설 연계(7건), 맞춤형 순찰(14건), 피해자 신변 안전 여부 재점검(대면·전화) 등 기타 조치가 208건이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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