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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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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현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조치다.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 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물론 애플이 정책을 개정하더라도, 꼼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10~30%)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 건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카드, PG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애플의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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