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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관계기관,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기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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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코리아·씨앤아이레저산업 풍황계측기에 잇따라 철거 명령
발전사업자들 잇단 철퇴 '주민수용성 무시' 원인인 듯

해상풍력발전해상풍력발전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봐주기·꼼수 논란을 빚은 기업들에게 관계기관들이 잇달아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인천해수청, 오스테드코리아에 풍황계측기 철거 명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그룹 산하 오스테드코리아 홀딩A/S(이하 오스테드코리아)에게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풍황계측기를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계측기 설치 전 공유수면 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해수청은 또 오스테드코리아가 미신고 풍황계측기를 통해 얻은 계측자료를 토대로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신청서를 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스테드코리아는 그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오스테드코리아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서쪽 해상에 모두 총면적 275㎢, 발전량 1.6GW(기가와트, 1GW는 원자력 발전시설 1기가 생산하는 전기량 수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규모만으로도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가까운 대형사업이다.
 
오스테드코리아는 2020년 옹진군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고 인천 앞바다 4곳에 계측기를 설치했지만 이 가운데 2곳은 관할 밖 해역인 EEZ(배타적경제수역)으로 확인돼 지난해 5월말 허가가 취소됐다. EEZ는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옹진군은 오스테드코리아에 잘못 승인된 계측기 2곳을 철거하라고 명령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하지 않았다. 이를 넘겨받은 인천해수청도 철거 명령 대신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걸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줬고, 미신고 상태에서 계측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변상금 8만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오스테드는 철거한 뒤 재설치해야 할 계측기 2개를 철거하지 않고 변상금 8만원만 내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스테드코리아는 인천해수청이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측기를 1년여간 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신고 시설물에서 나온 정보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전기사업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의 풍황계측기 철거 명령으로 조만간 열릴 예정이었던 오스테드코리아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는 부결될 전망이다.

인천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어선에 부착한 모습. 독자 제공인천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어선에 부착한 모습. 독자 제공

옹진군, 씨앤아이레저산업에 풍황계측기 철거 명령


CJ그룹 오너 이경후 CJ ENM 부사장과 이선호 CJ 제일제당 담당 부장의 개인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자회사 '굴업풍력개발주식회사(가칭·이하 굴업풍력개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굴업풍력개발이 굴업도 산지에 설치한 풍황계측기를 이달 중순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철거 명령 이유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풍황계측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려면 국·공유지거나 사유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굴업풍력개발은 이미 지난해 11월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추진을 승인 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오스테드코리아와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굴업풍력개발은 CJ그룹 오너의 자녀들이 차린 개인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에서 물적분할한 업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이선호 부장이다. 그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이 부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부사장과 그의 남편인 정종환 CJ부사장도 각각 24%와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파워캐스트 대표의 자녀인 이소혜씨와 이호준씨도 각각 5.0%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4세들이다.
 
굴업풍력개발은 2024년부터 20년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쪽 해역에 연면적 36㎢, 발전량 235.5㎿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금도 1조 323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줄곧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부사장 등 CJ오너 일가 자녀들의 승계 재원 마련을 목적에 두고 추진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기계약을 통해 최소 20년간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하는 발전사업의 수익 구조 때문이다. 굴업풍력개발은 발전사업 신청서를 통해 이 사업이 20년간 1조 700여억 원의 누적순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호 부장 등은 사업자금을 모두 대출로 충당하기로 해 대출금과 이자를 제외하면 실제 순수익은 8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년간 자기 돈 하나 쓰지 않고 8천억 원대 순수익을 올릴 수 있어 '봉이김선달'식 사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발전사업자들 잇단 철퇴 '주민수용성 무시' 원인인 듯


관계기관들이 잇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린 건 그동안 업체들이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게 주요 원인을 분석된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10개의 업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풍황계측기 설치를 승인 받았거나 신청했다. 20개 넘는 계측기가 인천 앞바다에 설치를 허가 받았거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신청한 발전사업 면적은 최대 1920㎢ 규모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02㎢)의 3배를 넘는다.
 
해당 지역 어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감사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와 어업과의 상생 등 에너지 정의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민들을 무시한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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