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했다고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男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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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25분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손에 혈관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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