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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고 교사 성희롱 발언 논란…전교조 "특별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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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수업 중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 사립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학생은 해당 교사가 3년에 걸쳐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더러운 거다", "A처럼 예쁜 애가 눈웃음을 치며 드립을 날리면 유머지만, B가 하면 성희롱이지" 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측은 "일부 녹취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훨씬 더 심각한 수위의 언어적 성폭력이 있었다"며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내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안조사를 나갔고, 원격수업 중인 1․2학년을 제외한 채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벌였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오는 3월 1일 자로 재단 내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학교 이사회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사립학교여서 직접 징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특별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며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중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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