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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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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죠.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또 건강보험료 적용 문제는 재정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찬반으로 나눠서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안산단원구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 김남국> 지난 9일 청년본부에서 청년들의 소확행 공약들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탈모와 관련되어서 탈모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진료비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31.3%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1년에 2020년 한 해 탈모 환자수가 23만 4078명인데 그중의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탈모와 관련되어서는 미용,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 탈모라고 하는 것이 질환이다, 질병이다 그런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에서 현재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에 의한 탈모나 지루성피부염 등 질병의 원인인 탈모는 이미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다만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모 개선을 위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혜택을 받을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뭐랄까, 탈모는 아닌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 김남국>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탈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노화 현상에 의한 탈모나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기한 것으로 봐서 비급여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모 하면 굉장히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아니면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대, 30대가 44%, 심지어 10대도 7.2%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것을 과거와 같이 그냥 노화에 의한 아니면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인이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질환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한 질환에 의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어쩌면 20대, 30대 때 신체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다른 분들에게 보이는 어떤 외모,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 진중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10대, 20대, 30대가 탈모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질병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지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 김남국> 아니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 저희가 보면 저도 대학생 때 실제 약을 3개월 정도 처방을 받았는데.
◇ 박재홍> 탈모약을요.
◆ 김남국>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비급여 항목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탈모, 완전히 다 훌러덩 벗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탈모환자들 처방 받지 않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 김남국>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탈모를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르는 건데요. 초기에 그리고 탈모가 처음 진행될 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탈모가 사실 질병이라기보다는 이게 호르몬 영향입니다. 남성호르몬이 과다하게 모여서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탈모 질환도 생기고 이 약 자체가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렇죠?
◆ 김남국> 원래 프로페시아나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다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상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탈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정말로 일상에 지장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용의 문제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 진중권> 건보재정이 만약에 무한대라고 한다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정말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심각한 경우에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런 데다가 그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건강보험을 계속 확대했을 때 좀 재정건전성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만약 탈모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
◆ 김성회> 그런데 다른 말로.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재정 관련돼서 예산 추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 김남국> 예산 추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지금 현재 2020년 통계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모 치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통계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많이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앞으로 공약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남국> 우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비급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얼마를 지원할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진중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건강보험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니까 이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조달이라든가 재원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보험재정 관리와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까. 프라이어티의 문제라는 거예요.
◇ 박재홍> 우선순위.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난치병 어린이 환자들 그냥 다 개인한테 맡겨버렸거든요. 그밖에도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질병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쓰여야 될 재정들을 그런 데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가.
◆ 김남국> 그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탈모 역시나 탈모 자체도 문제지만 탈모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또 취업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안주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 김남국> 임플란트나 생명이 걸리지 않는 것에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 김남국>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적 의료비에 저희가 아마 간병비 포함하신다라는 공약 발표한 거 다 들어서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이었나요? 지난해였죠. 지난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2살 청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기가 어려워서 간병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있고요. 모든 부분에 무조건 생명에 직결되는 것에만 건강보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강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재정이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인데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들. 예컨대 정의당의 뭡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그걸 무료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심각한 질병도 아니고 이런 건데 거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게 우울증 걸리고 취업도 안 되고.
◆ 김남국> 만약 진중권 교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감기였다가 혼자 병원 안 가도 그냥 혼자 낫고 그러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사먹으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거기다 지원 하냐. 차라리 그 돈을 정말 난치병인 이런 데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 진중권> 저는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김남국> 저는 그 논리를 그대로 다 차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 진중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 김남국>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 체계, 건강보험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룬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탈모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한 23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지만 카페 들어가 보시면 탈모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백 만, 600만, 7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탈모 문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탈모 공약 찬성하시는 분들은 탈모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도 있다. 미용 이상의 문제다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이**님은 정신적 고통이 정말 크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친구도 있고 요즘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공약 반갑다라는 찬성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
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희귀질환 갖고 있는 분들 비보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말씀을 주시고요. 납득이 되는 정책이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재원 문제 꼼꼼히 따져라라는 이러한 반응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탈모 치료제 공약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분이시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이>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관련 공약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이상이>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경악할 일이다.
◆ 이상이> 이번 공약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적정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금 법률과 하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질병이 아닌 탈모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뭘 적용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은 이 법령에 따른 전문가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 김성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을 만든 건가요?
◆ 이상이> 지금 공약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중권> 일단은…
◆ 김성회> 누구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죠?
◆ 이상이> 지시를 했죠.
◆ 김성회> 그렇군요.
◆ 진중권> 아니, 그러면 공약검토를 지시를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박재홍>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상이> 실제로 탈모치료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는 게 마치 건강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모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 피부과 영역의 모든 시술과 치료가 이 신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동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가령 자기 코가 너무 낮아서 코를 세워야겠다. 이게 내 신체에 완전성을 추구하는 거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이 생긴다? 주름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겠다. 미용성형을 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주관적 개념으로 이 신체의 완전성을 갖다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의 영역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건강보험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이게 적용이 그동안에 안 되던 미용성형 영역까지를 지금 건강보험에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거대한 저수지에 지금 구멍을 하나 내놓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구멍 하나 내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득표를 위해서 재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외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 박재홍> 탈모가 이제 탈모로 인한 환자들이 느끼는 혹은 그러한 질환에 대한 정도에 대한 차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적용해야 된다, 보험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탈모 때문에 우울증이 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 여성은 산후 탈모 후유증이 심각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탈모도 어떤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반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 보면 탈모라든지 미용과 성형과 관련되어진 이런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원형탈모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탈모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이나 건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건강보험의 목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공약을 만약에 해 버리시면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되신다면 그러면 실제로 지급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 진중권> 1000만 명에게 탈모치료제를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 이상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탈모치료제 한 달 약값이 4만 5000원이거든요. 4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70%인 3만 원 정도를 보상해 준다면 1년에 3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6만 원이 이제 1000만 명에게 적용되면 3조 6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연간 3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1000만 명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300만 명 정도로 한 3분의 1로 줄이더라도 이게 1조 원 넘는 돈. 1조 2000억 원이 연간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일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미용, 성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과 무관한 이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용, 성형 분야하고 피부과 영역에 이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이걸 지금 공적 건강 보장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만 그러면 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내셔서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약값을 이게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되면 제약회사와 이 약값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3만 6000원을 다 내게 될까요?
◆ 이상이> 협상을 해서 좀 깎죠. 보통 한 3분의 2 정도의 가격에서 대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1조 원 넘는 돈, 이렇게 3조 6000억 원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 김성회> 그건 재가부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 이상이> 그러니까요. 아니요, 보십시오. 4만 5000원 약값이 들어가죠. 이 중에서 3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이.
◇ 박재홍> 부담을 하고.
◆ 이상이> 이게 1000만 명이면 이게 3조 60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3조 6000까지는 안 가고 이것의 3분의 1 정도로 잡더라도 1조가 넘는 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간 작년에 1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한 게 한 75조 원입니다. 75조 원은 그야말로 암환자라든지 뇌질환자라든지 수많은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급여 받는 걸 다 포함했을 때 그게 75조 원인데 그런데 1조 원 정도의 재원이 이렇게 지금 탈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으로 이게 만약에 재원 할당이 일어난다면 이건 우선순위에 왜곡을 일으키는 겁니다.
◆ 김성회> 지금 현재 탈모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 예를 들어서 40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 탈모인 사람을 1000만 명으로 보게 되면 거기의 3분의 1로 가정을 하시는 건 교수님께서는 좀 숫자를 부풀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상이> 저는 이게 1조 원이든 1000억이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 김성회> 그렇죠. 1000억인지 1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메틱에 돈을 들이느냐, 마느냐 논점에 대해서 저도 경청을 하고 있는데 액수를 일단 1조로 놓고 시작을 하시니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이> 아니요, 1조가 훨씬 더 들 수가 있죠. 탈모에 만약에 1000억이든 2000억 원 들었다라고 하면 탈모는 되는데 왜 코 성형은 왜 안 되냐. 나는 코가 낮아서 이걸 지금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당하고 있어서 나 해달라라고 요구가 또 봇물 터지듯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응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고 앞으로 2025년이면 지금 남아 있는 누적된 합자분도 다 소진되고 2026년부터는 그 해 걷은 걸로 그 해에 다 써야 되는데 적자가 날 게 명백해서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이게 고령화 때문에 이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 김성회> 그건 국민들을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려가는 과정을 정치권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거랑은 논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이상이> 아니죠. 필수의료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미용, 성형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상이>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제공] 연합뉴스◇ 박재홍>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상이 교수였습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재정건전성 문제에 또 이게 과연 미용 목적이지 치료냐. 이런 것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 말씀 좀 잠깐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탈모치료를 받는 그 사람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그 부담들은 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쓰일 돈이 1000억이라 하더라도 설사. 1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돈은 중한 병들에 쓰여야 되거든요. 우선권을 이렇게 정한다라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반쪽짜리거든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내 아내가 독일에서 수술 받았거든요, 심장 수술 받았는데 전액 무료였거든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생활이 곤란해지고 이런 문제인데. 이거 하면 우울증 걸린다,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의미를 막 확대해서 그럼 사실 다이어트도 해 줘야 돼요. 다이어트 해서 우울증 걸리고 살쪘다고 취직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건 사회적 편견을 개정할 일이지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후보가 이런 식의 어떤 특정 계층으로 해서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 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술, 암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케어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금 적용률이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65% 이상 보장을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큰 병을 한 번 중간에 겪었는데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작은 액수 내고 나와서 나라에 보험료를 여태까지 열심히 낸 보람을 느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보험 커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탈모에 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비단 탈모뿐만 아니라 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런 대선기간에 해 볼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 진중권>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폐렴으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제 부담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야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많은 분들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탈모치료에다 돈을 쓴다. 이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 김성회>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진중권> 일반 가정에서 1000만 원을 낸다라는 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와계시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이어서 여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