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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정치망어업인도 감척지원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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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정치망 어업. 해수부 제공정치망 어업.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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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사업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그간 근해·연안·구획 어업 등 허가 어업만을 사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면허 어업인 정치망 어업은 구조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망 어업인도 2023년부터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어린 물고기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등 어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수부가 정치망 어업을 어업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데 따른 결과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정치망 어업이 감척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업인 애로 해소와 연안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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