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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용 늘리면 정부가 비용 지원…'고령자 고용지원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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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부터 만 60세 이상 노동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 노동자자 수가 이전 3년 동안(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부터)의 월평균 고령노동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해당 고령노동자를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고용보험 성립일 기준)이 1년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3년 전보다 늘어난 고령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되지만, 특정 사업장에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만 지원하도록 인원제한을 뒀다.

단, 만약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라면 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3명까지는 지원하도록 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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