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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선거 출마연령 25→18세 선거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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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연령 제한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만18세 연령자가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률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한편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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