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기업집단 107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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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기업집단, 상표권 유상사용비율 2배 이상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 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을 위반해 과태료 719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을 위반해 과태료 165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을 위반해 과태료 26백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3468억 원으로 지난해(1조 4189억 원)보다 721억 원(5.1%) 감소했다.
 
이를 총수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해 보면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1.7%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27.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6%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3배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상표권 거래관행을 바궈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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