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 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각 중징계 요구, 고발조치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 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각 중징계 요구,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는, 직원 B씨에게 부탁해 매크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았다.
A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6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 특정조사에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A씨와 이를 도와준 조력자 B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A씨가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 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태와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른 전례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처벌해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