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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감축 지원' 등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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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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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할 때 고려하는 '감축 실적' 인정 대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감축을 지원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등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29일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 대상(현재 기준 710개)이다.

환경부는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의 감축 외에 다양한 외부 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에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소각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할당 대상 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연간 전력소비량 100GWh 이상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참여하는 'RE100'을 이행)하는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간접배출량(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 산정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할당 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했고, 할당 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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