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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노동자 5만 9천 명 입국…올해보다 7천 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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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5만 9천 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코로나19로 빚어진 외국인노동자 인력난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 입국 규모를 올해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 9천 명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외국인노동자(E-9) 규모는 2013년 6만 2천 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국인노동자(E-9) 규모는 2014년부터 5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만 2천 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노동자 입국 국가를 확대하는 등 여건이 개선됐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체류 외국인노동자(E-9)가 6만 명이나 감소해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을 많이 찾는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출국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4월 12일 중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E-9, H-2) 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신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4월 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기존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 외국인 노동자(약 6만 5천 명)도 포함해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내년 3월쯤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황진환 기자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황진환 기자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택배업계 인력난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되,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급식업계, 숙박업계에 대해서도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에 추가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노동자 허용인원이 1척당 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1척당 4명으로 늘렸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2명까지 외국인노동자 배정을 허용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을 대형화하는 업계 추세를 고려해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더 나아가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시점을 코로나19로 국내 노동자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3년으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등에만 특례고용허가제(H-2)가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업종에 특례고용허가제(H-2)를 허용하되,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업종을 따로 골라내 제외한다.

다만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위의 기준을 따져서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서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했는데, 전문인력(E-1~E-7)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노동자(E-9)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송출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에 더해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이 있어야 선발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학생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선발 인력을 시행 첫 해에는 전체 외국인노동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되, 이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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