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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친모 살해 30대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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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면서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질환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는 바람에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나 약물치료를 잘 받은 기간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수개월 전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여성에 대해 어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갈등을 겪었고 어머니로 인해 그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고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을 보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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