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연합뉴스'시장조성자'는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다.
한국은행은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5곳을 포함해 11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국민과 신한,우리, 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며 외은지점은 교통은행과 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와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공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활성화와 관련한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는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촉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22년 부담금 납부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