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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2주택자 구제"…與 종부세 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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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李 "정책 목표는 국민 고통 줄이는 것…종부세 합리적 개선 필요"
이직·취학·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기간 1주택자 간주
전통사찰·서원·종중 등 다주택 합산 배제…非투기 주택은 공익법인 세율 적용
與 윤후덕 '2021년 납세분 소급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곧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일시적 2주택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이어 또 한 차례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이직·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경우 일정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집 등도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1주택과 소득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발생이나 주택 처분시기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창원 기자윤후덕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창원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직·취학,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전통사찰, 서원, 종중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 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등도 합산이 배제되며,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공익법인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1년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마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이미 납부한 종부세액 중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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