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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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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패배 불복…지지자들 소송제기

지난 10월 11일 오후,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오른쪽)를 저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10월 11일 오후,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오른쪽)를 저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정선재·백숙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모씨 등은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민주당 경선에 대해 이번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 관련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 관련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이들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투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지지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도 민주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내년 1월 1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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