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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으러"…자가격리 중 외출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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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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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 4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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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3

새로고침
  • NAVER킹사이다2024-12-19 12:06:16신고

    추천4비추천1

    덕수야 늙어서 고생이 많다... 마미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구나... 결국 괘씸죄로... 그끝은 비참해질것이다...

  • KAKAO공정한게맞냐2024-12-19 11:21:48신고

    추천5비추천2

    한덕수는 왜 내란 공범으로 탄핵 안하냐
    이 인간 입만 열면 거짖말 하고 석열이 밑에서 배 따땃하게 지내는데 뭐가 아쉬워 국민편에 스겠냐고 지 배만 땃따하면 된다는 넘인데 그동안 지켜 봤잖아 총리하면서 어케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조사때 생각해봐 이놈이 어떤 놈인가

  • NAVER슬마로2024-12-19 10:08:15신고

    추천4비추천14

    *** 현 난국은 조국이나 이재명은 재판을 지연으로 해서 속히 구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정치로
    사회로 어지였게 한 결과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을 당겨서 속히처리해야 한다. 모든 원인은
    재판 지연으로 비롯된다. 재판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 네이버 놈들이 야당, 국민일보, 교회에서 돈 받아쳐먹고, 업데이트 한다면서 대글을
    막았다. 풀지 않으면 막은 놈들 모조리 쭉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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