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으러"…자가격리 중 외출한 40대 벌금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12-27 07:1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 4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