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현재 운용 중인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전세금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료 할인율이 변경된다.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 원 이하 보증료 할인율은 80%에서 40%로, 2억 원 초과는 7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모기지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 등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