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붓고 집단폭행…감형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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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집행유예로 석방…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녀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4일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17)양에게 장기 징역 2년~단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징역 1년 8개월~단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17)양에게는 장기 징역 1년~단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B양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과 C군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온라인에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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