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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1호' 해직교사 특채 의혹 기소…조희연 "추측과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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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희연 교육감, 前 비서실장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檢 "업무담당자 반대의사 표시했음에도 특채 강행"
조희연 측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기소…재판서 밝혀질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진행 과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특별채용임에도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기소"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밑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씨 등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당시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절차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조 교육감 등이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통해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이처럼 내정자가 있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점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수사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조 교육감의 해당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에 약 3개월 간 보완수사를 이어온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같은 방향의 결론을 냈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은 것도 반영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검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며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하여 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을 공수처 수사 단계부터 변호해 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하여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주장과 달리 부교육감 등 담당자는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가 법령 상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직접 또는 비서실장을 통하여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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