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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지으려고…제주 농지 사들인 가짜 농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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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50대 여성 3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농지에 펜션을 지으려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모두 1년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도내 한 농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펜션을 신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 2017년 6월 해당 농지를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모 읍사무소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주에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해당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고 공무원을 속인 것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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