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사고냐 살인이냐'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무죄에 검찰 항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검찰 "1심, 사실 관계‧법리 잘못 판단"…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 위반 추가 검토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법리 등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 외에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이다. A씨가 음주사고는 인정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따라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결국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따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모습. 고상현 기자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였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살해 방법으로 자신도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